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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강화된 실업급여 기준을 이전과 현재(2025년 기준)로 비교한 표입니다:
항목 | 이전(2023년 기준) | 현재(2025년 기준) |
고용보험 가입기간 |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| 동일 |
최저 지급액 | 최저임금의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 |
최저임금의 80% 유지,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일 최저액 64,192원 (2025년 기준) |
최고 지급액 | 1일 66,000원 | 동일 (1일 66,000원) |
반복 수급자 감액 | 규정 없음 |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, 최대 50% 감액 (6회 이상) |
수급 대기 기간 | 1주 | 최대 4주로 연장 |
지급 비율 |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| 퇴직 전 평균임금의 65% |
지급 기간 |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 | 동일 |
주요 변화 요약
- 반복 수급 제한 강화: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감액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.
- 최저 지급액 조정: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최저 지급액도 상승했습니다.
- 수급 대기 기간 연장: 대기 기간이 기존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났습니다.
- 지급 비율 증가: 퇴직 전 평균임금의 지급 비율이 기존 60%에서 65%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이번 개편은 실업급여 남용 방지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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