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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| 전월세 계약,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최소 언제 통보하면 되는가?

by 디어제이 2025. 3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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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(자동 연장)된 경우,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📌 묵시적 갱신이란?

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,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가능 기간

  • 임차인(세입자)은 1개월 전 통보하면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
  • 임대인(집주인)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할 수 없음
  • 보증금 반환: 계약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,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짐

즉, 묵시적 갱신 후에는 세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1개월 전에 통보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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