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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 4월 봄 기준,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50억짜리 '내 집' 이 있다면, 1인1주택 소유자라면, 재산세는 얼마일까?
여행쏘울
2025. 4. 20. 21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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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재산세 얼마나 내야할까? 재산세 총정리 | KB의 생각
아파트 재산세 얼마나 내야 할까? 재산세 총정리 | KB의 생각
재산세 납부가 어렵고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부터 아파트 재산세 계산하는 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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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재산세 계산 과정
- 공시가격 추정
시가 50억 원의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약 70% 수준으로 평가되므로, 공시가격은 약 3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. - 과세표준 산정
- 1세대 1주택자: 공정시장가액비율 45% 적용
→ 과세표준 = 35억 원 × 45% = 15.75억 원 - 다주택자: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→ 과세표준 = 35억 원 × 60% = 21억 원
- 1세대 1주택자: 공정시장가액비율 45% 적용
- 재산세율 적용
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:-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:
- 6천만 원 이하: 0.05%
- 6천만 원 초과 ~ 1.5억 원 이하: 0.1%
- 1.5억 원 초과 ~ 3억 원 이하: 0.2%
- 3억 원 초과: 0.35%
- 일반세율:
- 6천만 원 이하: 0.1%
- 6천만 원 초과 ~ 1.5억 원 이하: 0.15%
- 1.5억 원 초과 ~ 3억 원 이하: 0.25%
- 3억 원 초과: 0.4%
-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:
- 재산세 산출
- 1세대 1주택자:
- 과세표준 15.75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
- 재산세 약 5,310,000원
- 다주택자:
- 과세표준 21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 적용
- 재산세 약 8,370,000원
- 1세대 1주택자:
- 부가세 포함
재산세 외에 다음의 부가세가 추가됩니다:- 지방교육세: 재산세의 20%
- 도시지역분: 과세표준의 0.14%
- 1세대 1주택자:
- 지방교육세: 약 1,062,000원
- 도시지역분: 약 2,205,000원
- 총 납부액: 약 8,577,000원
- 다주택자:
- 지방교육세: 약 1,674,000원
- 도시지역분: 약 2,940,000원
- 총 납부액: 약 12,984,000원
📌 참고사항
- 납부 시기: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%씩 나누어 납부합니다.
- 종합부동산세: 공시가격이 6억 원(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세액 공제: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는 최대 80%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.
✔︎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서울시 ETAX 시스템의 지방세 미리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,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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