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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|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 이모저모에 대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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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입자가 집주인(임대인)에게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계약 내용, 법적 권리, 그리고 주거의 편의성과 안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면 좋을 거야.


1. 계약 관련 요구 사항

임대차 계약서 제공: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. 구두 계약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둬야 해.

보증금 및 월세 조정 요청: 상황에 따라 월세를 조금 낮춰줄 수 있는지, 혹은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상할 수 있어.

계약 갱신 및 연장 여부 확인: 계약이 끝나갈 때 갱신할 수 있는지, 만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확인해야 해.

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협의: 만약 중도 퇴실해야 할 경우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, 세입자가 직접 후임자를 구하면 위약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지 등을 협의할 수 있어.

전·월세 신고제 확인: 일정 금액 이상의 전·월세 계약은 신고해야 하는데,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둬야 해.


2. 시설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 사항

필수 시설 수리 요청: 집에 하자가 있거나 기본적인 시설(보일러, 수도, 전기, 가스 등)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를 요청할 수 있어.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.

누수·곰팡이·결로 문제 해결: 벽이나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가 생기면 주거 환경에 영향을 주므로 보수 요청이 가능해.

도배·장판 교체 요청: 너무 낡았거나 훼손된 경우, 최소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.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게 좋아.

방충망·창문·도어락 교체: 오래된 방충망이나 창문, 도어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어.

냉·난방 기기 점검 요청: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이 있다면 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.


3. 안전 및 주거 환경 관련 요구 사항

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 요청: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그대로라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.

보안시설 점검 및 개선 요청: CCTV, 현관문 보조키, 방범창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.

건물 소방시설 점검: 소화기, 화재 경보 장치,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요청해야 해.

쓰레기 배출 공간 및 관리 요청: 건물 내 쓰레기 배출 공간이 부적절하거나 관리가 안 된다면 개선 요청이 가능해.

주차 공간 확인 및 배정: 계약 전후로 주차가 가능한지, 추가 비용이 드는지, 배정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.


4. 기타 요구 사항

반려동물 관련 협의: 계약서에 금지 조항이 없거나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반려동물 키울 수 있는지 협의할 수 있어.

벽에 못질·붙박이 가구 설치 가능 여부 확인: 인테리어 관련해서 벽에 못을 박거나 붙박이 가구를 설치할 수 있는지 미리 협의하면 좋아.

외부인 출입 및 서브리스(전대차) 가능 여부 협의: 계약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, 상황에 따라 집주인과 협의할 수도 있어.

관리비 항목 및 부담 주체 확인: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을 명확히 하고, 엘리베이터 수리비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해.


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뭐야? 구체적으로 협의하려는 부분이 있다면 더 도와줄 수도 있어! 😊


그렇다면, 집에 블라인드나 커튼 설치는 요구할 수 있을까?

요청할 때 고려할 점

집주인 부담인지 확인

  • 일반적으로 블라인드나 커튼은 가구나 인테리어에 해당해서 집주인이 꼭 설치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.
  • 하지만 창문에 가림막이 전혀 없는 경우(특히 빌트인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)라면 요청할 수 있어.

설치가 필요한 이유 어필

  • “집안 사생활 보호가 어려워서 필요하다”
  • “햇빛이 너무 강해서 실내 생활이 불편하다”
  • “기존 블라인드(커튼)가 너무 낡거나 파손됐다”
    이런 식으로 필요성을 강조하면 협의 가능성이 높아져.

대신 설치하고 나중에 보증금에서 차감 요청

  • 집주인이 설치를 꺼려한다면, 세입자가 직접 설치하고 나중에 일부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도 있어.

세입자가 직접 설치 후 원상복구 여부 확인

  •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직접 설치할 수도 있는데, 나중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해.
  • 특히 벽에 구멍을 내야 하는 블라인드는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, 무타공(못질 없이 부착하는) 블라인드를 추천해.

요청하는 방법 예시

📌 정중하게 요청하기
📍 “집안 사생활 보호와 햇빛 차단이 어려운데, 블라인드(커튼) 설치를 가능하면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?”

📌 대신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기
📍 “제가 직접 설치해도 괜찮을까요? 혹시 원상복구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”

📌 보증금 차감 방식 제안하기
📍 “제가 설치하고, 나중에 일부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?”


💡 결론: 요청 자체는 가능하지만, 집주인이 꼭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서 협의가 중요해!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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